[모집]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중도 참여자 모집
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장애인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근무조건
○ 근무기간: 2024. 7. ~ 12.(6개월간)
○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 56시간)
○ 급여: 월 552,160원(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)
※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있습니다.
2. 모집개요
○ 모집인원: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11명
○ 모집기간: 2024. 06. 03.(월) ~ 2024. 06. 14.(금) 18:00 (10일간)
(※상기일정 변동될 수 있음)
○ 서류합격자 발표: 2024. 06. 18.(화) (※상기일정 변동될 수 있음)
-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
○ 면접일정: 2024. 06. 19.(수) (※ 상기일정 변동될 수 있음)
○ 최종합격자 발표: 2024. 06. 21.(금) (※상기일정 변동될 수 있음)
○ 모집분야
배치기관 | 모집분야 | 직무 | 인원(명) |
신내우체국취급 | 우편물 분류 | 고객응대, 상품포장, 환경정리 | 1 |
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| 환경정리 | 내·외부 환경정리 및 화장실 청소 | 5 |
중랑구립테니스장 | 내·외부 환경정리 | 1 | |
중랑구립정보도서관 | 1 | ||
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| 카페관리 | 음료제조 및 고객응대, 카페청소 | 2 |
장애인전용주차관리 | 주차관리 |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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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자격 및 선발 방법
○ 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○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 기준에 따른 선발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다만 신청 당시 근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’23년 신청자의 경우, ’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가능)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*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4. 접수 방법 및 서류
○ 접수개요
- 접수방법: 방문접수 (※ 방문 전, 담당자 통화하여 방문 일자 및 시간조정 필수)
- 접수처: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4층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
- 담당자: 김윤회(070-7011-6738, 02-495-4888)
○ 필수 제출 서류
① 참여신청서: 희망직무 기재 필수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※ 신청자의 ‘장애인등록여부’ 및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’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