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모집]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재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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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]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재모집 공고

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재모집 공고

 

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을 위하여 2024년 장애인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를 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1. 근무조건

○ 근무기간: 2024. 5. ~ 12.(8개월간)

○ 근무시간주 14시간 이내 근무(월 56시간)

○ 급여월 552,160(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)

※ 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2. 모집개요

○ 모집인원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 1

○ 모집기간: 2024. 04. 29.() ~ 2024. 05. 10.() 18:00 (10일간)

(※ 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드리며, 2024년 5월 중순 2차 면접 진행예정

 

○ 모집분야

모집분야

직무

인원()

우편물 분류

고객응대상품포장환경정리

1

.

3. 신청자격 및 선발 방법

○ 신청자격만 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
○ 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 기준에 따른 선발

 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① 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
※ 다만 신청 당시 근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 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(ex.’23년 신청자의 경우, ’22년 12월 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가능)

② 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
③ 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

④ 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※ 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 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⑤ 장애인일자리사업에 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※ 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 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
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⑥ 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 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
⑦ 최근 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※ 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 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
⑧ 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※ 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
[의제01254-15864(1987.6.26.)]

 

4. 접수 방법 및 서류

○ 접수개요

접수방법방문접수 ※ 방문 전담당자 통화하여 방문 일자 및 시간조정 필수

접수처서울시 중랑구 신내로 56 4층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

담당자김윤회(070-7011-6738, 02-495-4888)

 

○ 필수 제출 서류

① 참여신청서희망직무 기재 필수

② 참여자 정보 확인서장애등록 여부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미취업 상태 여부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작성

③ 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
※ 참여신청서’ 및 개인정보동의서’ 작성 시자필서명 필수

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 (ex. 도장 등)

※ 신청자의 장애인등록여부’ 및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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