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후원자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연기 공고 >
소득세법 제137조 소득공제 신고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연말정산시기
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통일되었습니다.
이에 후원자 여러분의 기부금 공제 대상기간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간을
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.
가. 기부금 공제 대상기간 조정 :
- 2007년 : 2006년 12월 1일 ~ 2007년 11월 30일(12개월)까지 기부금
- 2008년 : 2007년 12월 1일 ~ 2008년 12월 31일(13개월)가지 기부금
나.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간 연기 :
- 2007년 : 2007년 12월 중 발급하여 발송.
- 2008년 : 2009년 1월 중 발급하여 발송.
* 참고 : 소득세법 제137조(소득공제 신고기준) 개정 내용
1.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(소득세법 제137조)
종 전 |
개 정 |
□ 특별공제 대상기간 - 의료비·신용카드 :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- 기타 항목(보험료 등) :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
□ 연말정산시기 ○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|
□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- 모든 항목 :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
□ 연말정산시기 조정 ○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|
<개정이유>
○ 모든 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통일하여 운영
-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소득자료 수집·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늦춤. <적용시기> 2008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* 단, 2008년 과세기간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2007.12.1일부터 2008.12.31일까지의 지출분을 공제받게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