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자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법률 안내입니다.
박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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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09.15 11:26
소득세법 160조의3 제1항
제160조의3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)
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"로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.1>
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 1호
제208조의3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)
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"란
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2.18., 2014.2.21.>
1. 기부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)
올해 8월 7일부터
법령에 의하여 규정이 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할 경우는
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되도록
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
다만 소득세법과 이에 따라서 위임이 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
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경우에는
기부를 한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