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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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

관리자 0 696 2009.01.19 11:35

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을 2월부터 실시합니다.

우리 복지관이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재활치료를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1. 대상 : 18세 미만 장애아동

소득수준 - 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

(판정기준 의료보험료 - 4인 가구 기준 : 직장가입자 - 50,090원이하, 지역가입자 48,090원 이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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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

프로그램

대상

서비스 기간 및 횟수

이용료

언어치료

18세 미만

장애아동

주2회 / 월8회

1회 50분

부모상담/부모교육별도

1회 27,500원

인지치료

미술치료

* 방문치료(보육시설 또는 자택)는 서비스 계획 수립시 결정할 예정입니다.

 

3.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
소득수준

총 구매액

=

바우처 지원액

+

본인부담금
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

월 22만원

월 22만원

면제

차상위계층(가형)

월 20만원

2만원

차상위 초과

전국가구평균소득

50% 이하 (나형)

월 18만원

4만원

*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사용월 전에 직접납부

 

4. 신청 방법

1) 장애아동 부모, 대리인들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

2)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우리복지관 재활치료바우처 담당자에게 상담 신청

담당자 : 박수련 과장 ☎ 435-0020(직통), 438-2691(대표전화)

 

5. 기타

1) 매월 21일까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로 통보된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함.

2)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에 소멸되며 이월할 수 없음.

3) 시.군.구 구분없이 바우처 사용 가능 (타지역 바우처로 우리복지관 이용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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